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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해례본?…재점화된 국보1호 논쟁

정보(뉴스) 나눔터

by 연꽃천국 2016. 1.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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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 해례본(국보70호)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이른바 '국보 1호 논쟁'이 재점화됐다.

문화재제자리찾기·우리문화지킴이·국어문화실천협의회는 지난 13일 건의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들은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한 이유는 1934년 조선총독부가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그 후 숭례문은 방화 사건과 부실 복원 논란으로 인해 더욱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44.7%가 '국보 1호로 숭례문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국민 여론과 문화재 가치를 따져볼 때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제하고, 그 대신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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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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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민간단체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어 개인 소장품을 국보 1호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소장자와 관계없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유(국가 소장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문 스님 강연



문화재청은 국보 번호제 개선에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450억 원이 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대신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 1호가 되고, 숭례문이 국보 70호가 되는 자리바꿈을 하자는 말이다.

계속되는 '국보 1호' 논란...숭례문의 운명은?

숭례문은 1934년 국보 1호로 지정됐지만 일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2008년 불에 탄 후 부실복원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인 1933년 나온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따라 보물 제1호로 지정된 숭례문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보 제1호로 승격됐다.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 순으로 부여하는 지정번호는 그 자체가 문화재의 상대적 가치로 인식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재청이 이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모색하고 있는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지정번호 제도 폐지'와 '대외적 폐지-내부적 운영', 마지막으로 '현행 유지'다.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문화재 지정번호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지정번호를 없앨 경우 문화재 종류(국보, 보물, 사적 등), 지정 기준, 지역, 지정 순서를 나열한 코드화된 관리번호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혜문 스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방안이었다며 이런 방안을 버리고 왜 문화재 지정번호제 폐지로 방향을 돌렸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보 1호 논란'에 문화재 지정번호제 폐지?

논란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됐다. 문화재청은 당시 국보 1호 숭례문을 훈민정음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훈민정음 해례본



이후 2005년에도 일제 때 행정적 편의만을 생각해 부여된 문화재 관리 체계를 해방 후에도 답습한 것은 잘못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재추진됐지만 역시 '현행 체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결론내렸다.

[연관기사] ☞ “국보 1호 변경 안 한다”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6일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올해 중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KBS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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