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논의하고, 교내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당정은 이 법이 현장에서 정착되면 사교육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비 절감 대책 추진에 여당과 정부가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제3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에 저출산 대책 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와 수학 교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즐겁게 배우는 수학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또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018년도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제의 대입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사교육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로 흡수하도록 돕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1.1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5/2016011501357.html?main_ho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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