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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업무 진행 후 임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논술*토론 이야기

by 연꽃천국 2016. 1.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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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로 업무 진행 후 임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Q: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A 업체와 계약을 하고 3달여 동안 매일 출근하며 각종 디자인 관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업한 결과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디자인한 것은 써야 한다며, 업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약속된 내용 외에도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가 요청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장 이곳과 관련된 일은 모두 손을 떼고 싶은 심정입니다. 프리랜서의 신분이지만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법무법인 전문 윤재원 변호사입니다. 애석하게도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임금체납 등의 문제 발생 시 쉽지 않은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회사에 출근해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었고, 실제로 디자인한 결과물들이 사용된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아 임금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직장의 시대는 더 이상은 없다. 산업화 문명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혼자 자유롭게 일하고 여유를 찾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이 어려워진 만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프리랜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사실 프리랜서는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특정한 일에 대해 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의 자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약속된 기간 내에 특정한 일을 수행하면 되고, 계약관계의 고용주로부터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처럼 임금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방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보다도 힘든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불행 중 다행으로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이 100%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근로자의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정한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지속적이고 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격으로 인정받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뢰인의 경우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에 출근해 고용주가 요청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계약된 내용 이외의 작업들을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했던 것도 유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임금청구가 불가능해진다면,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용노동부는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납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들의 정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맺기 전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법무법인 전문(JD&S) 윤재원 변호사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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