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께서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동네 횟집 앞에서 크게 넘어지셔서 손목과 고관절 부상을 입어 앞으로 석 달은 넘게 병원 신세를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인데 횟집에서 수조의 물을 빼면서 가게 앞 도로까지 다 빙판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했으나 가게 주인은 어머니 부주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A: 법무법인 전문 윤재원 변호사입니다. 겨울철이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고령자에게 특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도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어머니의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가게의 점유자인 주인에게 어느 정도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액의 100%를 배상받기는 힘듭니다. 사고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 근처의 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잘 수집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영상이 있다. 눈 내린 다음 날 빙판 위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빙판길 낙상사고는 가볍게 찰과상이나 타박상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뼈가 약한 고령자의 경우 대개 중상에 이르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
빙판길 낙상사고를 당한 경우, 대부분이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거나 본인의 부주의로만 생각해 피해 구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사고 현장의 시설물 관리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은 민법 제758조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 어머니의 상황은 가게에서 흘러나온 물로 빙판이 형성된 상황인 만큼 위 조항에 따라 점유자인 가게 주인이 안전조치 노력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의뢰인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영하의 날씨에 물을 흘려보낸 것은 충분히 빙판이 형성될 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게 주인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범위는 위자료, 치료비를 비롯해 사고로 소득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일실수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과실상계라 하여 피해자의 부주의를 감안해 가해자 책임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하게 되는데, 의뢰인 모친이 빙판길에서 부주의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액 전체를 배상받기는 힘들 것이다. 참고로 의뢰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상점주인에게 50%의 책임을 물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비율은 달리 산정되기 때문에 의뢰인 사례의 정확한 배상액은 실제 소송을 진행해 봐야 알 것이다.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의뢰인 사례의 빙판길 낙상사고 역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뢰인은 목격자나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수집해 두는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법인 전문(JD&S) 윤재원
변호사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http://danmee.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4/20160114013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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