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 25세 상향法 !
유족 자녀 연령 만 19세에서 →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지난 7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투병 끝에 별세해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되어, 이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유공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었다.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미성년자인 만 19세에서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게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며“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개정 법안 참고사항【보훈 법령상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할 경우 유족 보상금은 소멸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만일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 떄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급 대상의 자녀는 ‘미성년(만19세)’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군의 경우 유족 보상금을 앞으로 3년간만 지급받게 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지급 대상이 조부모로 변경돼 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중략,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에게 대학 진학 및 취업 등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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