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오염물질’배출 규제로 두 마리 토끼~!
“부산항 배출규제해역 지정 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뿐만 아니라, 친환경선 발주확대에 따른 부산지역 조선기자재업계 일감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부산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
※ ECA는 선박의 황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1997년 채택된 해양오염방지오염협약(MARPOL) VI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6년 발트해를 시작으로 북해(2007), 북미(2012), 카리브해(2014) 지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통해 ECA로 지정되어, 황 함유량 0.1%m/m 이하의 배출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이 된다. ECA대책으로 부산을 비롯한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가 대폭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18년 기준 국내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1,000톤으로 ECA 지정·시행 후인 2020년에는 8,000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의 경기활력에도 힘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CA지정의 도입 시 중소형선사 및 영세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도시행에 앞서 기존 노후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해 ECA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환경선박의 조기 발주가 경기회복에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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