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과정 중 한 학기 운영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정식 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을 신설했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며,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진행된다. 자유학기에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올해 중학교 총 171곳 중 65% 정도인 111개 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내용을 일부 손질했다.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평가, 지정 취소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자녀 가정 자녀에는 중학교 배정 때 우선권을 주고, 외국학교를 다니다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 변경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실시하는 고입 사회통합전형에서 대상을 종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면 암기·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제시무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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