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 샹향 조정 法!
“천안함 전사자 자녀 보상금 수급 25세 상향法 ! 유족 자녀 연령 만 19세에서 →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지난 7월 천안함 전사자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최근 암투병 끝에 별세해 홀로 남겨진 아들 정모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져 유족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되어, 이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유공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었다.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미성년자인 만 19세에서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
블로그기자이야기
2021. 12. 1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