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건강한 투표장의 모습
구민의 한 사람으로 투표를 한다는 것은 ‘구민의 권리! 지역사랑!’이다.
권리란?
“개인의 생활이익을 위해 누려야 할 힘!”으로 상황에 따라서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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