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法 통과!
가축사육시설 연면적 200㎡ 이하 46.1%로 소형 축사 농가 대폭 증가
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 → 100㎡ 대폭 완화!
“소형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체 8만 8,943개소 중 200㎡ 이하가 4만 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 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 5,795개소로 37.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 등록) 기준)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을 고려하여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통과하였다.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 소형 축사농가들의 근심을 줄일 수 있다
첨부자료 | 규모별 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허가, 등록 현황 |
구분 | 한우 | 육우 | 젖소 | 합계 | ||||||||
(가축사육시설 면적) | 개소 | 동수 | 면적 | 개소 | 동수 | 면적 | 개소 | 동수 | 면적 | 개소 | 동수 | 면적 |
자료 중략 | ||||||||||||
100㎡초과110㎡이하 | 1,235 | 1,811 | 191,604.79 | 11 | 27 | 2,881.91 | 17 | 51 | 5,412.61 | 1,263 | 1,889 | 199,899.31 |
자료 중략 | ||||||||||||
190㎡초과 200㎡이하 | 3,986 | 5,816 | 1,142,160.14 | 66 | 117 | 22,987.44 | 87 | 312 | 61,252.89 | 4,139 | 6,245 | 1,226,400.47 |
200㎡초과 | 47,922 | 92,476 | 56,609,130.37 | 1,562 | 3,826 | 2,519,044.43 | 5,872 | 22,352 | 17,694,929.93 | 55,356 | 118,654 | 76,823,104.74 |
전체 합계 | 88,943 | 148,271 | 62,646,322.35 | 1,929 | 4,534 | 2,619,752.95 | 6,333 | 24,052 | 17,966,070.69 | 97,205 | 176,857 | 83,232,145.98 |
200㎡이하 합계 | 41,021 | 55,795 | 6,037,192 | 367 | 708 | 100,709 | 461 | 1,700 | 271,141 | 41,849 | 58,203 | 6,409,041 |
200㎡이하 비율 | 46 | 38 | 10 | 19 | 16 | 4 | 7 | 7 | 2 | 43 | 33 | 8 |
200㎡이하 1동당 평균 면적 | 108 | 142 | 159 | 110 | ||||||||
200㎡이하 1농가 평균 면적 | 147 | 274 | 588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