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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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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꽃천국 2019. 8. 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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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통과!

가축사육시설 연면적 200이하 46.1%로 소형 축사 농가 대폭 증가

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 → 100대폭 완화!

소형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전체 88,943개소 중 200이하가 41,021개소로 전체의 46.1%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8,271개소 가운데 200이하가 55,795개소로 37.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 등록) 기준)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을 고려하여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통과하였다.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화되 소형 축사농가들의 근심을 줄일 수 있다

첨부자료

규모별 가축사육업(한우, 육우, 젖소) 허가, 등록 현황

구분

한우

육우

젖소

합계

(가축사육시설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개소

동수

면적

자료 중략

100초과110이하

1,235

1,811

191,604.79

11

27

2,881.91

17

51

5,412.61

1,263

1,889

199,899.31

자료 중략

190초과

200이하

3,986

5,816

1,142,160.14

66

117

22,987.44

87

312

61,252.89

4,139

6,245

1,226,400.47

200초과

47,922

92,476

56,609,130.37

1,562

3,826

2,519,044.43

5,872

22,352

17,694,929.93

55,356

118,654

76,823,104.74

전체 합계

88,943

148,271

62,646,322.35

1,929

4,534

2,619,752.95

6,333

24,052

17,966,070.69

97,205

176,857

83,232,145.98

200이하 합계

41,021

55,795

6,037,192

367

708

100,709

461

1,700

271,141

41,849

58,203

6,409,041

200이하 비율

46

38

10

19

16

4

7

7

2

43

33

8

200이하 1동당 평균 면적

108

142

159

110

200이하 1농가 평균 면적

147

274

588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