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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좋은 어른 자원봉사 집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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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꽃천국 2019. 7. 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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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 좋은 어른 자원봉사 집중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를 위해 부산의 좋은 어른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니어사회참여 및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 가기위한 준비로 3(201978~10)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진로는 어둠을 밝히는 과정이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선택하게 되는 기회다. 책에서 진로에 대한 이론을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현장에서 배움의 굳히고 넓혀가는 길이다.

 

끼와 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성과 태도(진로인식·초등)-정보를 탐색하고 개인의 적성을 탐색(진로탐색·중등)-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춰 진로선택의 폭을 좁혀가는 시기(진로설계·고등)이다.

이 시기에 학교에서 학교교육으로 교과 및 비교과 수업·방과후 수업, 체험활동으로 직업체험·진로탐방·진로캠프 등, 정보활동으로 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학과 및 직업 정보 등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이 있다.

 

우리는 지금 진로교육에 대한 집중교육 중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구*영 진로는 어둠의 개척이다. 로 시작된 강의로 어둠을 밝히기 위한 많은 도구들 중 진로교육과 정책에 대한 이모저모를 세련되게 교육·전달되었다.

진로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내에서 선택하게 된다.

먹어보지 않은 과일에 손이 가기란 쉽지 않다.

 

진로교육: 국가 및 지자체 등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의 활동이다.

 

진로교육법과 학교 진로교육

 

<< 상식진로개념 >>

진로상담: 학생에게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 경청과 공감이 필수

 

진로체험: 학생이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진로정보: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학생들은 진료교육법에 의거 진로교육 역량개발과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 상식 진로교육법 >>

진로교육법 제8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항을 정한다.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제9

·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둔다. ·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본다. 진로전담교사의 배치기준, 전문 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제10

·중등학교의 장은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11

·중등학교의 장은 진로상담을 제공한다. ·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12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제13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제22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02(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발표이후 진로교육정책 추진 현황은 진로교육법(2015) - 자유학기제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운영된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시기에 한 학년 또는 한 학기를 진로와 연계된 활동에 집중하는 제도이다.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BoardArticleInfo.do?bbsId=BBSMSTR_000000000231&nttId=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