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정신질환자 시설 설치~!
4월 한달 간 조현병 살인 사건 10여 건, 전국적 불안감 확산!
정신재활시설 등 설치·운영, 신고 → 허가 개정법안 ~ !
- “조현병 환자 관리 국가가 책임과 관리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 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겅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한 시기다.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 복지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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