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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년의 탈을 쓴 ‘흉악범’ 선처 없애는 것이 바람직......!

블로그기자이야기

by 연꽃천국 2017. 9.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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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탈을 쓴 흉악범선처 없애는 것이 바람직......!

처벌 강화보호대상 제한가석방요건 강화 중대범죄는 (전과)기록토록 소년법 개정안이 마련되길 바라는 시민의 마음’......!

 

청소년들이 폭행사건, 살인사건과 같이 중대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규정이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형량죄의식 강화, 보호대상 제한 등 종합대책 마련해할 시기로 적절한 때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연령 조정, 사형 및 무기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과를 남기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이 마련 된다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처우가 아닐까?

 

청소년들에게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이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안보를 고려하여 소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소년법의 주요내용은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을 현행 15년이다. 20대에 형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35, 2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도 현행 장기 10, 단기 5(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장기 15, 단기 7)까지만 처벌할 경우 몇 살에 출소 할까? 처벌 조항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회 이상의 특정강력범죄 또는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가석방 요건 강화하고, 강력범의 경우 범죄전과 기록된다.>

소년범의 가석방 요건 또한 현행 무기형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과기록을 남도록 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처우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 특수강도 등 잔혹한 범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의 처우가 재범을 줄일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보호관찰관 증원 및 예산확대, 학교주변 폭력 감시강화도 병행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는 처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는 적절한 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출처 : 책이랑 친구
글쓴이 : 연꽃천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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