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동친화도시, 우리와 함께 만든다.
아동인권옹호실천포럼은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모든 아동의 인권옹호와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다양한 교육콘텐츠 연구기능 수행으로 아동인권교육 및 그와 연관된 다양한 실천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저변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매달 1회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개발 및 아동인권과 연관된 다양한 실천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동인권옹호실천포럼은 8월 10일부터 11월까지 『아동인권을 알아가는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500여명정도 아동인권교육과 진로교육을 교육기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문의 051-628-1365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이다.
본 협약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뜻하며, 이 세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기본권>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고 있는 소중한 협약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법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으로써 본 협약 내용 속 권리의 주인은 아동이다.
□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아동폭력을 당할 때 경찰에게 구조요청을 할 권리가 있어요.
아동이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철저한 건강관리 및 의료혜택을 받으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권: 아동의 과도한 노동이 안되도록 보호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와 방임, 폭력, 부당한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 등
유해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발달권: 우리도 자유롭게 놀고 싶어요.
아동들의 신체적 성장, 사회적 성장, 정서적 성장, 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 놀이,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말합니다.
참여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참여권은 아동들이 다양한 모임 및 집회에 가입 또는 참여, 조직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