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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상가 등

연꽃천국 2020. 7. 2. 23:10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 상가 등

- 관리비, 회계서류, 계약서 등 공개 의무화

-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에는 청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상가는 소상공인 보호 문제와 직결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에 대한 관리비 횡령 의혹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리단이 얻은 수입과 그 사용내역,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등 소규모 집합주택의 경우 상시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기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